• 인권위, 여자축구연맹에 '옐로카드'
        2006년 03월 21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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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의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까지 올랐던 박아무개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여자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여자 박주영’으로 불리며 한국 여자축구를 이끌 재목으로 평가받던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실업팀으로 입단했다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는 최소 2년 이상 뛰어야 실업팀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여자축구연맹의 선수선발 세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징계결정이 난 뒤 1년 만인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자축구연맹이 피해자인 박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연맹에 권고했다. 아울러 여자축구연맹의 선수선발 세칙도 학력에 의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뺏은 것으로 판단, 이 규정의 폐지를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자축구연맹이 졸업 뒤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여자축구 선수층을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만약 제한규정을 삭제하면 실업팀간의 선수영입 과다 경쟁으로 대학팀이 붕괴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선수선발 세칙은 상급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규정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박씨의 팬클럽 회장인 김아무개 씨가 "여자축구협회가 선수선발 규정을 근거로 3개 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해 조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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