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개정해도 최연희 제명 못하나
        2006년 03월 21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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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최연희 의원이 지난 20일 끝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연희 의원을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풍기문란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하지만 최연희 의원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포함하지 않아 한계를 안고 있다.

    오늘 진수희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윤리심사와 징계 사유에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풍기문란 등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 추가 신설했다. 또한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 이외에도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도록 했다. 현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는 국회내 물리력 행사, 반국가적 언행, 상대에 대한 모욕적 발언, 국가적 비밀 유포, 개인 재산등록 회피 등으로 돼 있다.

    진수희 의원은 ‘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최연희 의원 사건으로 개정했지만 소급적용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미 야3당과 함께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어 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대로라면 소급적용은 힘들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최연희 의원 제명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 측은 “최 의원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만큼 법리상 소급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달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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