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노동자의제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
    [영화와 현실] 예술노동자도 노동자의 동일 대우를
        2017년 12월 05일 09:4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2017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안>이 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영업자 기준으로 설계함으로써 예술노동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공동의 목소리로 대응하자는 의사가 합치하여 “문화예술노동연대”라는 조직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정ˑ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는 문화예술계 노동조합 및 관련 예술노동 단체들의 연대조직입니다.

    현재 저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공정노동을 위한 방송작가 대나무숲”,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서울연극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이 연대하고 있으며,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계속 결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개선이 예술노동은 물론이고 불안정ˑ비정규직 노동 일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제임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8월 24일 대책회의 이후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27일 국회토론회를 조승래 의원 및 이용득 의원 주최로 개최하였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3자가 다시 모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9월 27일 “예술인은 어떤 고용보험을 원하는가” 토론회(사진=영화산업노조)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고용보험 관련한 의제로 많은 미팅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출범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하여 예술인을 상대로 한 고용보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해당 TF의 내용을 법률개정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TF에서 예술인 당사자가 없는 한 제대로 된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예술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공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노동자 대표조직들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TF에는 2017. 11.27. 예술인 당사자를 성원으로 포함하지 않은 채 문화체육관광부만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예술인고용보험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중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새문화정책준비단TF를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문체부 TF에서도 “예술인고용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새문화정책준비단 TF에서도 문화예술노동연대 측과 동일한 방향으로 예술인을 노동자의제로 하여 당연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된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은 “보수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 “갑”과 “을”이 분명 존재하며, 갑에 의한 을의 사용종속이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갑”은 사용자로서 “을”은 노동자로서 구속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는 노동자의제에 맞춰 현존하는 노동자에 적용하는 고용보험을 예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된 <예술인고용보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초 예술인을 위한 “프랑스 앵떼르미땅”에 맞춰 “한국형 앵떼르미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형 앵떼르미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마련으로 이름을 격하시켜 예술인을 제도안에 안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앵떼르미땅을 궁극적으로 바라지만, 현재의 제도 안에서 단속적을 예술활동하는 예술인의 실업보호를 위한다면, 6.5개월 이후 발생되는 실업에 대해 고민이 절실합니다.

    현재 정부에게 밀어붙이려하고 있는 <예술인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36개월 동안 12개월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술인은 최소 12개월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새문화정책준비단 TF 청책 회의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은 1년 평균 6.5개월 단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 6.5개월 예술활동하는 예술인은 최소 2년 후에나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임의로 가입하는 예술인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인지, 오롯이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행정적 제도마련인지 물어볼 때입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배고프고 헐벗었다 하더라도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동전 몇 닢 적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인도 예술노동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온전하게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 앵떼르미땅 :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 앙떼르미땅(Intermittents)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앙떼르미땅이란 193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업과 취업을 단속적으로 반복하는 속성을 가진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인들에게 공연(혹은 촬영)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필자소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