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 “금융회사 회장,
    황제경영·셀프연임 등 제동 걸어야”
    임기제한제, 회장추천위 구성 다양화 등 촉구
        2017년 12월 04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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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투명성 개선 등 금융권 현안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이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지주회사(금융회사) 회장 임기제한, ‘회장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금융회사 회장들의 황제경영, 무제한 셀프연임은 사실상 금융을 사유화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키코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금융회사 회장의 무제한 연임을 허용한 현 임기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10월 12일, 11월 30일 두 차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회장 무제한 연임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률개정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 참여 절차 명문화해 금융회사의 권한과 책임 강화 ▲금융적폐 청산기구 등 상설기구 신설 등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나은행 독일지점 법인장이 최순실 씨의 자금 유출을 도운 것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인 은행 본부장의 승진을 지시한 인사 개입 등은 금융회사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된 대표적 금융농단 사건이다. 특히 김정태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의 10년 동안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금융농단에 부역해왔다는 것이 노동계의 비판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회사의 회장이 자회사인 은행의 인사와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금융회사 회장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회장직의 무제한 연임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회장의 임기와 선출은 이사회에 모두 위임하고 있고 있다. 특히 임기의 제한도 없어서 재임기간 중 연임을 대비한 각종 인사·청탁에 관여하거나, 임기 중에 연임을 위협하는 세력을 축출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추천 이사제도 명문화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노·사·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연임 제한을 법제화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집권을 막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개정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 참여 절차를 명문화해 금융회사의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금융개혁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대표이사인 회장이 지주회사와 완전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쥐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자회사인 은행의 대표이사는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은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과거 금융기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탁상공론에 그치며, 결국 현재는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불신하고, 불투명한 경영 및 금융적폐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금, 적극적인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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