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회 선거구 3~5인 선출 등
    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체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60%, 1인 비례대표 50%는 문제”
        2017년 12월 01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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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일 비례대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군·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조응하는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심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2인 이상 4인 이하였던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의 10%였던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 이정미·노회찬·윤소하·김종대·추혜선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심 전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부터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개지거나, 각 시·도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획정해서 시·도의회에 넘겨도 광역의원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쪼개졌다.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3~4인 선거구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 획정된 선거구를 보면 2인 선거구가 다수라는 지적이다.

    심 전 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천34곳 가운데 59.2%인 612곳이 2인 선거구인 반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먹었다. 그 결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무려 110곳에 달한다”며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한 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현행 지방선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넘어온 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행사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실현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은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개선하는 것부터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엔 강은미 부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 경기도당 송치용 위원장,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 서울관악 기초의원 후보 이기중, 경기 안성 이주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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