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포기각서’
    노조 등, 기망과 강압 의한 것 “무효”
        2017년 12월 01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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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노조가 회사가 제빵기사 등 노동자들에게 강요해 받은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무효라며 이에 대한 철회서를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에 1일 전달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노조)는 이날 오후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포기각서 철회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와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해 만든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를 상생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70% 정도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며, 해피파트너즈에 고용되기를 희망한다고 파리바게뜨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노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피해 당사자이자, 가장 주요한 대화 상대인 제빵기사 등 노동자들은 상생기업 설립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해피파트너즈에 고용되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도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본사는 상생기업 설명회에서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해도 어차피 불법”, “직접고용 되면 근속 안 쳐준다”, “직고용 되면 계약직으로 될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생기업 못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

    노조는 “관리자가 확인서를 종용하고, 바로 옆에서 사인할 때까지 압박을 가했다”면서 “강요에 못 이겨 확인서를 썼던 수백 명의 제빵·카페기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철회하는 철회서를 보내왔고 철회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조합으로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생회사라며 등록한 해피파트너즈는 사업 목적에 ‘인력공급업’, ‘용역업’을 버젓이 넣고 있다”며 “불법이라 판정받은 기존의 구조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자회사 꼼수 중단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대화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기망으로 직접고용 포기를 강요한 합자회사 전직 동의는 원천무효”라며 “본사는 이름뿐인 상생기업 말고, 진짜 상생을 위해 즉각 직접고용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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