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법 개정 무산
    자유당 신보라 ‘나 홀로 반대’ 때문
        2017년 11월 29일 0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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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28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나 홀로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건설노조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때 마포대교 전 차로 점거투쟁을 벌이며 강하게 항의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소위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을 포함해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 휴일·연장근로중복할증 폐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 등을 논의했다.

    이 중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이날 소위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소위 처리가 무산됐다. 노동계와 환노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은 건설근로자법을 볼모로 근기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위 시작과 함께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여야3당 간사들이 소위 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간사 합의안 강행 처리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에 이정미 의원 등도 여야 쟁점사안인 근로기준법 논의 전에 이견이 없는 건설근로자법을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신보라 의원이 ‘1명의 의원이라고 반대하면 의결하지 않겠다’는 임이자 의원의 말을 근거로 건설근로자법 의결을 막아섰다.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법에 어떠한 내용에 반대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건설근로자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해도 의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근기법 개악안 처리를 위해 임이자 의원과 신보라 의원이 건설노동자의 ‘생존 법안’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건설노조 2만 조합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조 총력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였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의 무관심으로,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10년간 외면돼왔다”며 “오늘 총파업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자리이며 동시에 건설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건설노조는 오후 5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마포대교 전 차로 점거농성에 나서는 등 건설근로자법 처리 무산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포대교를 점거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사진=민주노총)

    한편 민주당은 근기법 59조 특례와 건설근로자법 처리의 발목을 잡은 여야3당 간사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앞서 홍영표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미 합의를 이룬 ‘59조 특례조항 단계적 폐지’를, ‘주52시간 상한제 단계적 도입’과 묶어 처리하는 개악안을 야2당 간사와 합의, 표결 강행까지 시도해 노동계와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소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경제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근로기준법 논의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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