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만 전 사장과 경영진
    철도노조, 사법처리 촉구
    중노위 “철도파업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부당노동행위”
        2017년 11월 28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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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대량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며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홍순만 전 철도공사 사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노조법 위반 홍순만 전 사장 사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사회와 공정사회, 철도의 안전을 위해서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철도공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순만 전 사장 사법처리 촉구 기자회견(사진=곽노충)

    지난해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최장기 파업을 전개했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노조 위원장 등 252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간부 2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40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통장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 제기했다.

    파업 과정에선 홍순만 전 사장은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홍 전 사장은 국회의 중재 노력도 거부하며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철도노조를 “민주노총의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노조에 대한 공사의 탄압은 계속됐다. 노조 위원장 등 255명을 중징계에 회부해 30명을 해고하고 208명 정직, 17명 감봉 처분, 파업 참여 조합원 6,654명 전원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노조 위원장 등 255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서울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결과다.

    불이익 취급은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공사의 규정과 달리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이 ‘합법파업’임을 중노위가 확인해준 셈이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철도공사 내에 대대적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노조는 홍순만 전 사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 부당하게 짓밟은 것에 대해 홍순만 전 사장을 고소고발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 철도파업을 유도하고 탄압하며 부역했던 관리자들 처벌 투쟁을 통해 철도 경영진의 무능과 노조에 대한 혐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공사가 노조 파업에 맞서 단행한 직위해제, 해고, 징계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은 수차례 나온 바 있다.

    2006년 파업 때 공사는 9명, 2009년엔 169명, 2014년엔 99명이 해고됐지만 해고자 대부분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도 30명이 해고를 당했지만 해고자 전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앞서 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1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직위해제를 단행했는데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차례나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난해 파업에서 또 다시 직위해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민변 권두섭 변호사는 “공사가 노조 파업에 굉장히 과도한 징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파업은 현행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합법 파업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노동부와 유착해서 불법의 외피를 씌워 대량징계를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순만 전 사장 뿐 아니라 부당한 징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관리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에선 숨죽이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경영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수사와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요구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6월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다.

    노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철도공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대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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