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일부,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노동존중 사회 지향한다는 여당도 포함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양대노총 회견 통해 강력 반발
        2017년 11월 28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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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양대노총 등은 환노위 일부 여야 의원들의 근기법 개악 강행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다”며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68시간까지 허용했던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52시간 상한제’와 특례업종 관련 근기법 제59조 축소·폐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가 소위의 쟁점이다. 모두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법안이다.

    환노위 일부 의원들은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52시간 상한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임금삭감이 예상되는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임이자 자유한국당·김상화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3당 간사와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3당 간사 합의안이라며 지난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까지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대노총과 이정미 의원 기자회견(사진=곽노충)

    이정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장시간 근로를 강요했던 52시간 노동 문제, 59조 특례 조항과 관련해 26개 업종 중 16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이미 지난 법안 소위에서 합의된 안이었다. 환노위에서는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해, 전체회의에 부치기만 하면 됐다”며 “그런데 갑자기 여야 3당 간사들이 근로시간 52시간 문제와 59조 특례조항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이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노동시간과 관련해)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했는데 (여야3당 간사들이) 이를 어기면서 (52시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문제를 50%만 상정하자는 터무니없는 안까지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 등은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에 따라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기업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현행법대로 200%로 지정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일요일에도 나와 일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업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일주일은 5일’이라는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일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휴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운수·의료·제조·공공부문 교대제 노동자와 유통서비스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법률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지 않고, 기업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것도 억울한데 법률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까지 못 받는 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52시간 상한제의 단계적 추진에 대해서도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에 있어 노동자 간 또 다른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공언했던 여당 의원들이 근기법 개악을 주도하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강병원 의원 등은 당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의원 또한 “노동적폐를 청산해도 부족할 판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거나 이를 더 문제화시키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안을 집권정당까지 동의해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기법 개악안에 합의하고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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