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김관진 석방,
    이런 사람 석방하는 건 법질서 부정”
        2017년 11월 28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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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 판결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한 것에 대해 “모든 법질서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반국가적 사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피해자 합의나 불처벌 의사표시 등 아무런 이유 없이 11일 만에 석방이 됐다”며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송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구성원에 호남 지역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서 1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구속 사유가 되는 엄청난 문제”라며 “또 이 사이버사령부 군무원들을 동원한 댓글 작업에서 특정 후보와 특정 야당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입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씨는 지금 자기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고, 단독범행도 아니다. 수많은 공범이 있고, 그 공범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위종범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것 아닌가. (사법부는) 그것을 총지휘한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석방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판사에 대한 정치권 안팎에서 ‘삼권분립 저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판사가 자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게 판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석방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등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에 대해선 “강기갑 전 의원 무죄 판결 등 소위 진보적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보수진영에서 거의 집까지 쫓아가서 데모를 할 정도였다. 당연히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부여된 판사들은 자신의 신상을 분명히 걸고 공개적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판사들에 대한 행위는 검증되어져야 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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