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1577-2260
    ‘최저임금신고센터’ 운영
    인상 무력화 다양한 탈법·편법 우려
        2017년 11월 22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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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며 탈법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41개의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노동상담소, 법률원을 ‘최저임금신고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신고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1577-2260번을 통해 최저임금의 탈법 시도, 임금, 노동조건 개악에 대한 신고 상담과 노동조합 가입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 인상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위반과 각종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상담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해 임금삭감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상공회의소, 경총 등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임금체계 컨설팅’, ‘임금구조 대응방안’이라는 붙여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상여금,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본급화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타 수당으로 변경 ▲최저임금 미달 분 조정수당 지급 등이 골자다.

    또 경영계는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 최저임금은 처벌 받는다’ 등 각종 탈법과 위법이 포함된 교육을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최저임금 노동자인 경비 노동자들 사이에선 이러한 편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24시간 근무시간 중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됐다.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해고를 위한 변칙행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더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부당하게 임금체계를 개악 당하는 노동자는 우리 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라며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편법·탈법을 관리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고와 감원에 처해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과 국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은 온데간데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운운하는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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