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연대회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하라”
        2017년 11월 21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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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지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 전반의 심각한 퇴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기자회견(사진=시민사회연대회의)

    박근혜 정부는 해고 교사 노동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교조를 대표적인 적대 대상으로 삼고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전교조 옥죄기’를 실행했다. 법외노조 통보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 직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했다가, 이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핵심 요구로 집단 단식 농성 등을 벌였고 연가투쟁까지 계획했으나,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모든 투쟁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로 들어선 정부도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 또한 알고 있다. 하지만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문제만이 나중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는 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은 훼손된 교육 민주화의 복원과 이에 바탕한 우리사회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한마음으로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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