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비정규법 재논의하면 노사정 참가
    By tathata
        2006년 03월 13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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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총장급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 총장급 회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기 위한 실무회담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노동부 김성중 차관, 경총 김영배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상수 장관은 취임 당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조속히 열어 로드맵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정부가 제안해 개최됐다. 한편,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들러리 서는 노사정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노사정위 참여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민주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제, 파견법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조건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일단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노동계의 당면 현안투쟁이 비정규직법안이므로, 이에 대한 재논의 없이 노사정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또 “앞으로 노사정회의에 참여여부를 밝히는 것은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입법기구가 아닌 만큼 비정규법안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노사정 총장급 회의’는 오는 15일 개최되며,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정대표자회의 조직개편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민주노총은 15일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차기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tathata@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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