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민주당 홍영표 규탄
    "실질 최저임금 낮추려는 자본 입장 대변한 것”
        2017년 11월 15일 11:5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양대노총이 1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규탄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홍영표 위원장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노동시간 개악 망언 홍영표 의원 규탄 양대노총 공동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은 “홍영표 환노위원장 망언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취지마저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존중’의 국정기조와도 충돌하는 개악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홍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강연에서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포함 등 산입범위 확대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수당 불인정 등의 주장을 했다.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에 따라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기업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양대노총에서 모두 반대하는 사안이다. 또 최근 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1주일 7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되므로 휴일 가산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다수다. 더욱이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경제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과도 반대된다.

    이에 양대노총은 지난 7일 홍 위원장과 만나 항의했으나, 홍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에 대해 “개인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홍 위원장은 “(노동시간 관련)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할 경우 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연착륙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꼭 (휴일근로 중복할증 폐지 관련 법안을) 입법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홍영표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야기된 주당 68시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선 할증수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난 노동탄압 정권의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반대하는 것은 현행 장시간노동 문제를 야기한 원인인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현행 장시간노동 체제(주 68시간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사측의 할증임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선 “실질 최저임금은 낮추려는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영표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공약보다 위에 군림하며, 개인의 소신대로 환노위를 운영해도 되는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입장을 내놓으라”며 “홍영표 위원장이 개인의 소신을 그토록 주장하고 싶다면 환노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