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 5명으로…보조금 독식 안돼"
        2006년 03월 13일 11:53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의원 5인 이상 또는 총선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비교섭단체에도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균분, 배정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민주당-국민중심당은 13일 소속의원 25인의 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정치자금법 등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국회만이 다수 독식구조에 대한 스스로의 개혁을 외면함으로써 의회정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부대표는 현재 국회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겨냥해 “거대 양당의 지도부가 수차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언급했지만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상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군소정당의 진입과 입법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교섭단체에 주어진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3당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야3당과 함께 야4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왔던 한나라당은 주요 사건의 국정조사 등 여당에 관한 공세에는 야4당의 협조를 강조하면서도 교섭단체 완화 등에 대해서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3당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역시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에서 교섭단체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실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기존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또는 총선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완화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한편 본회의 대표 연설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

    현재 국고보조금의 80% 이상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2개 정당에 배분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이나 국회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토록 바꾸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당 내부 경선자금 한도를 정치자금법에 포함하는 등 추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기존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완화함(안 제33조제1항).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인 원내정당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정보위원회의 경우 기존 교섭단체소속의원 중에서만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48조제3항 삭제). 
    -기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원내정당대표연설로 변경하여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인 원내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도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2항).

    □ 정치자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그 100분의 25를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급 당시 국회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 
    – 100분의 40을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분할하여 배분·지급
    -100분의 35를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안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