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한 장시간 노동’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대표적 노동적폐 악법
    공대위 "11월 국회 특례조항 근기법 59조 폐기해야"
        2017년 11월 15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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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특례는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라며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11월 국회에서 근기법 59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노동시간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법을 초월하는 이 조항을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의 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이 조항은 특수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특례’라는 단어가 규제완화를 거치면서 그 업종도 대폭 확대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60.6%,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이다. 특히 이 조항은 1961년에 정해진 뒤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사진=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업종보다 특례업종의 과로사 사망률은 3배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이며, 버스나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았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집배, 방송, 영상 등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라 특례업종 노동자의 실제 과로사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노선버스 노동자에 한해서만 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잠정 합의했다. 최근 대형버스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급증하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이마저도 시행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1일 근로기준법 59조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환노위는 부분 축소 정도로 잠정 합의한 내용마저도 지금은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지속되어야 하며, 노동자만 처벌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국회에선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라는 이름의 버스를 타고 환노위 위원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다. 지난 9월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 5,959명이 국회입법 청원한 근로기준법 59조의 폐기의 회기 내 처리와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59조 관련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59조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기법 59조 폐기버스’를 타고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인 장석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와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 부산 해운대의 지역구 사무실을 순회하며 항의집회를 개최한다. 두 의원 모두 59조 부분 축소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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