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직원들도 거부하는 공무원노조법
        2006년 03월 07일 05:1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공무원노조법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공무원노조법의 정당성 여부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설립 신고를 하라는 것이 정부측 입장인 반면 법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 관련 법안을 실무에서 다루는 노동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법외노조로 남아 불이익을 받더라도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조민형 노동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부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는 47개 관서에 총 1900여명이다. 노조 가입 대상자 수는 대략 2000명가량 된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1600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된다. 6급 직원은 대부분 근로감독관이고, 7급의 경우도 지방 관서의 경우 팀장급이 대부분이다. 결국 8급, 9급 공무원과 기술직 직원들로만 노조를 만들라는 얘긴데,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는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업무 총괄/지휘/감독자, 총무/기획/인사부문 등 노조 관련 업무 수행자, 교정/수사업무자, 노사관계조정업무자 등 총 9만5천명에 대해 공무원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상급자의 노조 가입 금지 규정을 정부가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의 법 취지를 정부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법에 상급자의 노조가입 금지 규정을 둔 것은 사용자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참여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다. 정부는 지금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도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단체라고 하는데 노조 설립은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다. 민주적,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조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단체 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고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노동부 공무원노조는 지금 법외단체로 남아 있다. 지난 2004년 12월 1일 노동부 산하 47개관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모여 노동부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지난 2월 3일 노조를 정식 출범시켰다.

    조 위원장은 노동 관련 법안을 현장에서 취급하는 노동부 직원들이 그 법안을 어겨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난감해했다.

    "노동관계 주무 부처로서 업무의 신뢰성이 떨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설적 상황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성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노정간 갈등의 합리적 조정은 요원해 보인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