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 공투본,
    김정태·함영주 은행법 위반 제재 요청
        2017년 11월 09일 09: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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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적폐청산 공투본)이 9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적폐청산 공투본’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라 특혜 대출, 이상화 특혜 승진과 관련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적폐청산 공투본은 금융산업노조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KEB하나은행지부, 하나금융투자지부, 하나외환카드지부로 구성돼있다.

    김정태 회장에 대해선 하나금융지주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KEB하나은행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하고, 함영주 은행장 또한 고의로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적폐청산 공투본의 설명이다.

    적폐청산 공투본은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 모두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명백히 저해한 행위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의 대상”이라며 “은행법 위반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막중함에도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 정권과 결탁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현재 그들이 행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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