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24일 연가투쟁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총투표 77% 찬성...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강경투쟁
        2017년 11월 09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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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4일부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9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국 1만여 개 분회에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전개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76.90%(반대율 22.56%)로 가결돼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교육 3대 적폐 청산을 위한 총력투쟁을 당당하게 결의했다”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과 교원평가-성과급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폐지하라는 요구는 전교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장교사 일반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 성과급제도, 교원평가 등 ‘3대 교육적폐’를 지난달 31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연가·조퇴 투쟁을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연가투쟁은 파업에 준하는 투쟁방법으로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행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가 추진하는 첫 강경투쟁이기도 하다.

    또 이날부턴 전국 시도 지부장을 비롯해 중앙집행위원 19명도 함께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은 지난 1일 단식을 시작해 벌써 9일차에 접어들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투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184일째인 오늘도 박근혜 적폐가 버젓이 온존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번 투쟁의 핵심요구인 법외노조 철회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음에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에 적대적인 보수야당과 보수적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태도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하염없이 미루는 까닭을 납득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정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도 아니고 헌재 결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며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보수단체가 합작해 전교조 죽이기 공작을 펼쳤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뒷짐 지고 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정부가 취할 온당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5만이 넘는 교사들이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최대 규모의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성과급’에 대해서도 “교사를 등급 나눠 돈으로 차별하고 비전문가의 인상평가로 교사들을 줄 세우는 제도적인 교권 침해이자 반교육적인 교단 분열 정책”이라며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조속히 폐지해 교원정책을 교사 존중의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대정신에 따른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돼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교직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지난해 2월 전교조가 상고했으나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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