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중대재해 조사위
    노동계 “현장노동자 참여와 독립성 보장”
        2017년 11월 02일 07: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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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출범한 가운데, 노동계는 2일 “구성 절차에서 제대로 된 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하청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조선 하청노동자의 만성적인 체불임금과 중대재해 문제 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반복되면서 구조적 해결 없이 사실상 문제가 방치됐다. 그러던 중 올해만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6명, 경남 STX 4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조사위를 구성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고조사위는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10명과 퇴사 노동자 2명, 전직 관리인 2명,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의 추천인 1명씩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사고조사위를 제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고조사위 구성 절차에서 제대로 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원칙을 제안했다.

    ▲다양한 방식의 현장 노동자 참여 보장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과 공정 시스템 전반의 실태·문제점 조사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위험성평가, 조선업 이행평가, 공정안전보고 등 각종 예방제도의 실태와 평가 ▲물량팀 등 조선업종의 특성과 관행 문제 전면 조사 필요 등이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만한 조사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결과로 도출되는 대책이 실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조사위가 제기한 원칙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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