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개인 진료내역 등 빅데이터 팔아
    '영리목적 사용불가' 관련 조항도 삭제
        2017년 10월 31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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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개인의 진료내역 등을 건당 30만원을 받고 민간보험사에 팔아온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1일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교보생명(6)·삼성생명(13)·삼성화재해상보험(3)·신한생명(3)·코리안리재보험(10) 등 민간보험사 5곳에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씩 받고 총 35건을 팔았다.(총합 약 4,430만명분)

    ‘표본 데이터셋’이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것으로 성별, 연령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 개인 의료 자료가 포함돼있다.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삼성생명 ‘신상품 개발’, 교보생명·코리안리재보험 ‘신규위험률 개발 연구’ 등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영리 목적으로 한 민간보험사의 요청을 모두 허용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표본 자료는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용서약서 조항을 2016년 8월 이후 삭제하기도 했다.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 영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심평원과 유사한 국민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AIA생명(12), KB생명(10), KB손해(3), SCOR(2), 롯데손해(2), 미래에셋생명(3), 현대라이프생명(6), 흥국화재해상보험(9) 등 8개 민간보험사와 보험개발원(4), 보험연구원(1) 등 민간보험연구기관에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민간보험사에 (표본데이터셋이)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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