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은닉, 탈세 우려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 9년간 36조원
        2017년 10월 30일 01: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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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스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594조 858억원(이하 2017년 9월말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 4천 518억원으로 송금액 보다 165조 6천 340억 원이 적었다.

    대기업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투자 금액이 36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뜻한다.

    특히 국내 법인과 개인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전체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1조 6천 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 8천 367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대기업의 돈이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데엔 대기업이 직접투자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의 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건수와 추징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범죄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2008년 1천 506억원(30건)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0년 5천 19억원(95건)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 1조원(211건)을 넘어섰다.

    2014년엔 1조 2천 179억원(226건), 2015년 1조 2천 861억원(223건), 2016년 1조 3천 72억원(228건)으로 증가세다. 2008년 대비 760%나 늘어난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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