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비나 부띠크 대표, 직원에
    폭언·폭행 특정 종교·투표 강요
    이정미 ”종근당 등 주요 기업 대표자들의 갑질 다름없어”
        2017년 10월 26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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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표적인 1세대 패션모델이자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루비나 부띠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슈퍼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루비나 부띠끄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루비나 대표에게 “이 XX 새끼”, “기형 아냐” 등의 폭언을 들었다. A씨에게 업체 관계자에게 “청년노예”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

    대표뿐 아니라 실장 등 상사들까지도 직원에게 서슴없이 폭언 등을 했다. 또 다른 직원인 B씨는 부띠끄 실장에게 “미친 X아”, “술집 여자냐”, “못 배운 X” 등의 욕설을 하는가 하면, 자기 전화를 먼저 끊어 싸가지가 없다며 무릎까지 꿇게 했다.

    B씨는 루비나 대표에게도 5차례 가슴 밀침을 당했다. 이에 B씨가 ‘손찌검을 하면 일을 더 이상 못 한다’고 항의하자 루비나 대표는 ‘성경에서는 때리며 가르치라고 나와 있다’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 현재 B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다.

    이 밖에 일을 못한다고 뺨을 때려 그만둔 직원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폭언을 듣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루비나 대표의 상습적인 폭언·욕설·폭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모멸감, 인간적인 치욕을 받아왔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루비나 대표는 폭언·욕설·폭행 뿐 아니라 임금체불, 특정 종교 강요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까지 압박했다.

    루비나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회사 층마다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선거 당일엔 투표한 장면을 찍어 출근한 후 보여 달라고까지 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자신이 믿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루비나 대표는 직원들에게 매주 사내 기독교 예배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근로기준법(제6조)은 고용과 모집·채용에서 특정 종교·신념·정치적 의견·정당가입 여부 등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부띠끄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노동시간(9시~18시)과 달리 거의 매일 20시~21시까지 근무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 중 20분도 사용하지 못했다. 기독교 예배가 있는 나은 출근시간 이전인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했다. 심지어 일요일마저도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루비나 부띠끄엔 노사협의회도 존재하지 않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도 열리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30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엔 노동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루비나 부띠끄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항공 부사장, 종근당 회장, 몽고간장 회장, 대림산업 부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자들의 폭언·폭행 사건 등의 갑질과 다름 없다”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통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폭언·폭력 사전 예방교육 의무화, 형사처벌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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