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평균 상속액 약 60조
    상속세 납부는 불과 1.9%
    박광온 “고액 상속재산, 미성년자 증여 공제제도 전반적 검토 필요”
        2017년 10월 25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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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해 60조원 규모의 부가 대물림되고 있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상속받은 274만 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5만2,607명)이었다. 증여는 211만 명 중 45.1%(94만9,483명)만 증여세를 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상속·증여액은 총 533조 4,430억 원으로 연평균 59조 2천 714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74만 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고, 211만 명이 281조 8,75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현행법에서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도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 4천189명), 증여는 54.9%(115만 6천117명)가 세금을 면제 받았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정작 여러 공제 혜택 때문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세를 낸 5만여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가 차지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를 낸 95만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순이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도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천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이었고,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 8천114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16.6%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상속재산이 5천 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천740만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속인원은 10만명 정도로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100억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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