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촉구
    “이미 71개 이용시설,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 제공해”
        2017년 10월 24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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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환경단체 등은 2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조기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사업”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사진=국민행동)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가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키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었다. 그러나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부당 결정이라고 뒤집으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업자인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 등은 이날 회견에서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엔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일 뿐”이라며 “적폐세력들에게 케이블카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지성희 국민행동 집행위원 또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문화재원형보전의 원칙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성립이 가능하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용적인 측면만을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주의에 치중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양양군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내일인 25일 오후 2시 서울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행동, 주민대책위 등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단체시위를 회의장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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