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면직 공직자
    관련기업 취업제한 조치 유명무실
    5년간 383명 재취업했지만 취업제한 조치는 13% 불과
        2017년 10월 20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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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동안 부패행위가 발각돼 해임된 비위면직자 383명이 재취업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중 취업제한 조치를 한 경우 고작 13%에 불과했다.

    20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 재취업자 제한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383명 중 50명(13%)에게만 취업제한 조치를 했다.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중요 부패범죄로 퇴직한 부패공직자의 87% 가량이 합법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특히 비위면직 재취업자 중 308명(87%)은 자본금 10억 원,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로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해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명단을 취합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해당 비위면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비위면직자의 재직 중 업무와 재취업 기관과의 관련성에 대한 퇴직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비위면직 재취업자에 대한 해임, 고발요구 등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권익위는 비위면직자가 있었던 재직기관의 ‘업무관련성 없음’ 검토 의견을 불수용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비위면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과거 재직기관에서 결정하게 한 셈이다. 권익위가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비위면직자는 5년간 50명에 불과한 이유다.

    권익위는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 재취업기관, 담당업무 등의 자료를 ‘민감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범죄 발생기관에서 제 식구 밥그릇 챙겨주기 식으로 검토해준 업무관련성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패공직자에게 재취업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라며 “과거 허술하게 점검한 부패‧비위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취업제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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