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
    중립지켜야 할 위원장, 노골적 사용자 편향 발언
        2017년 10월 19일 07: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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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 최저임금 산정엔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인정하고, 상여금이나 초과 근무수당, 교통비,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는 기존에 최저임금에 포한되지 않았던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등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는 뜻이다.

    어수봉 위원장은 전날인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선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 동의한다”며 “최저임금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어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 위원장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은 기업부담을 이유로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어수봉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반드시 책임져야할 심각한 발언”이라며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스스로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논평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통상임금 문제는 방치한 채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만 손보겠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횡포”라면서 “저임금을 받고 사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사 간 중립을 지켜야할 최임위 위원장이 사실상 사용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견이라고 전제했으나 어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산입범위 개정 등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사 간 심각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장이 사용자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발언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과연 개인적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와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최저임금위원장이 경영계의 주장을 대변하고, 연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을 넘어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문제될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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