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임월급 36만원 간호사
    5년간 서울대병원 1200명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사례 드러나..."병원계의 전국적인 갑질 행위"
        2017년 10월 18일 06: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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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이 첫 입사한 간호사에게 월급으로 36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36만원을 받은 간호사가 1,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전·현직 병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18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첫 입사한 간호사에게 월급으로 36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유사·동일사례가 지난 5년간 1,212명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 전 24일 기준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으로 치면 1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기준 시급은 1,800여원이다. 해당 금액 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도 없었다.

    일찍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간호사 초임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대병원 노조는 전·현직 병원장 정희원, 오병희, 서창석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병원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나, 병원 측은 ‘소송할 거면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최근 언론 등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병원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 사례가 이슈화된 후 다른 대형병원 사례들도 드러났다. 간호사들이 SNS 등에서 자신의 사례도 공유하면서 한양대병원, 고려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이 언급됐다. 일례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대구 동산의료원은 6주의 OT기간 동안 무급이었으나 2016년에 이르러서야 간호사의 가족이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시정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신규 입사자라는 을의 위치에 간호사라는 특성까지 더해진 상황을 악용한 병원계의 전국적인 갑질 행위”라며 “‘몰랐다’고 해명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했을 때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기까지 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범위를 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전수조사하고 해당 병원은 즉각 시정 후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노조도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수년간 간호사 초임으로 30만원 남짓한 돈만 주면서 병원은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며 “그들의 주장대로 이것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실수’였다면 이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피해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병원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첫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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