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시의 주한미군 훈련에
    주민 고통 심해...‘사전통보’ 확대해야
    김종대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개정해야"
        2017년 10월 18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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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자체와 경찰도 사전에 알 수 없는 주한미군 훈련 시 발생하는 총성 등으로 주민 피해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규정한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부산 55보급창에서는 20~22일 사흘간 저녁마다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지역주민은 ‘전쟁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역시 무슨 일인지 몰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중에야 미군이 부대 방어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군용차 수십 대와 자동화기까지 동원해 공포탄을 쏘며 가상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초 주한미군 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도 발생했다. 당진 삽교호 생태숲에서는 주한미군 헬기 훈련으로 인근 주민이 항의한 끝에 미8군이 비행훈련을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1년이 넘도록 주 2-3회씩, 저녁마다 헬기가 저공비행 및 이착륙 훈련을 이어가 소음 피해에 시달린 지역주민들은 군과 지자체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군·지자체·경찰 모두가 주한미군 헬기훈련에 대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사후에도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 올해 8월 미8군에 민원이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전 안내 의무가 없는 주한미군 훈련으로 발생한 총성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경찰은 주한미군 훈련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전 공지와 사후 대응책이 전무한 이유는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때문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전하며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규정한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 55보급창 총성 사례와 당진 삽교호 헬기 훈련 사례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개정을 제시했다. 이 합의서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 5월 30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 범위를 경기 북부로만 한정한 탓에 그 외 지역에서는 미군기지의 총성이나 주한미군 헬기 소음 등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처음부터 없었을 고생을 지역주민·지자체·경찰·국방부 모두가 하고 있다”며 “합의서를 개정하고 군이 사전 통보 받은 내역을 해당 지역 군 부대·지자체·경찰 등과 공유하여 주민 신고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단한 합의서 개정만으로도 엄중한 한반도 긴장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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