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 부당해고 결정
    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
    44곳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기
        2017년 10월 18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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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사업장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며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8일 공개한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사업장 44곳에서 무려 88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해고를 자행한 사업장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6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이들 중 20개 사업장 47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와 ‘2년 이상 근무하였고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를 받은 경우’였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한 20개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4억 5천 16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비정규직 관련 부당해고 외에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고, ‘저성과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사건도 2건 있었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부당해고를 저지르고도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사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26명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2016년 1월 4일까지 구제하라는 노동위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2억 5,76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25명의 다문화 언어 강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승소한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납부했던 이행강제금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돌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다. 노동위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직원인사규정에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훈련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2016년 12월 16일까지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 사업장 역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660만원을 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삼화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경우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뒤집혀질 확률은 10% 내외이며, 이마저도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마저도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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