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국제인권법학회 판사들 사찰
    노회찬 “악덕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와 다를 바 없어”
        2017년 10월 12일 08: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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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학회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국제인권법학회 구성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한 흔적들이 남아있다”며 “‘주요 참여자’,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라며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노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책문건이 있었다. 그 요약본을 보면 이 학술대회를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거나 국제인권법학회 자체 내부행사를 축소하게 하고, 외부행사가 알려지지 않게 했다”면서 “심지어 자율적인 학회의 구성원들이 만든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하는 것이 모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악덕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로서 이뤄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 간섭해서 저지시키는 것하고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사법부가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제기하며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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