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2017년 10월 12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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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 등이 있었던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 곳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서 POS 기기로 제품이 신청되면 물류센터에서 이를 취합해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각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하고, 배송기사가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다. 이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한다.

    SPC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전국 640명 이 중에서 하청업체 472명) 운영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혼재해 근무하거나, 제품 출하와 배송 문제 발생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했다. 또 출퇴근 관리와 지각, 결근시 ㈜SPC GFS이 통제를 받고, 매일 오후 6시 40분경 주·야간조에게 석회(夕會)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졌다.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된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에 대해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빈 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웠다. 또 정규직이 한 달 7~8일 휴무를 사용하는 반면, 하청업체 빅원은 그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년, 3년마다 소속이 변경됐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휴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아 왔다.

    이정미 의원은 이러한 인력 운영 형태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SPC GFS는 “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입장을 이 의원 측에 전했다. 회사 측도 사실상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 의원은 “물류센터에 대해서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앞서 불법파견이 드러난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SPC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 직접고용시 처우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빵, 카페기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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