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주 대장 무혐의
    피해 공관병 “이해 안 돼”
    군인권센터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 즉각 보직해임해야"
        2017년 10월 12일 01:2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방부 검찰단이 공관병 ‘갑질’ 파문과 관련해 박찬주 육군 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1일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인인 박 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관련 수사 내용을 모두 넘길 계획이다.

    앞서 박 대장 부부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공관병 등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해 자신들이 필요할 때 호출벨로 이들을 불러냈다. 특히 박 대장은 공관 내 개인 미니골프장을 설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근무병사들에게 골프공 줍기를 시켰고, 박 대장 부인은 자신이 발코니에서 키우는 식물에 물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시들면 한겨울에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씩 가둬놓는 가혹행위까지 했다.

    특히 박 대장은 공관병들에게 그의 부인을 여단장(준장) 급이라며, 부인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공관병을 최전방 GOP로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 한 공관병은 이들 부부의 가혹행위로 자살까지 시도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이러한 박 대장 부부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군 검찰에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박 대장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 사적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가혹행위의 경우 박 대장 부인이 저지른 것일 뿐, 박 대장 본인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고발 내용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군 내 갑질 행위를 없앨 수 있는 계기로 여겼던 피해자들은 검찰단의 처분에 공분하고 있다.

    공관병 갑질을 당한 익명의 피해자 A씨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긴 시간 공관병들 대부분이 계속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해를 많이 당해 왔고, 이미 군 생활이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했기 때문에 드디어 처벌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박 대장이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검찰단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부인이 했지만 (박 대장은 부인의 행위를) 옆에서 뻔히 보면서도 다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사적 지시는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병사들이 부인 말을 잘 안 듣는다고 GOP로 보내거나, 타 부대로 보낸 적도 있고 그런 걸로 협박을 한 적도 있다”며 “그 자체가 인사권 관련한 직권남용이고 갑질이다. 이렇게 공관병들의 인권을 유린했는데도 왜 죄가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사에 대한 갑질은) 군 내 대표적인 폐단 중의 하나”라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지금처럼 계속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하든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도 전날 성명을 내고 “국민은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검찰단은 이를 정면으로 배신했다”며 “명백한 ‘박찬주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형사처벌 여부도 불분명한 뇌물, 부정청탁죄를 기소해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고 정작 이 사건의 핵심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검찰단이 지금껏 국민을 기만하고 봐주기 식 수사에 골몰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박 대장은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대장은 지난 2014년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철업자 B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B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율보다 높은 이자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C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고 C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원치 않는 부대로 정해지자 이를 바꿔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