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 25일 총파업 돌입
    단식농성 중단 교섭진행, 합의 안 될 경우 파업 강행
        2017년 10월 11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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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예정대로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는 1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모인 조직으로 조합원 수가 약 9만 명에 달한다.

    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달 27일 새벽부터 추석명절을 포함해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단식과정에서 4명이 실신해 쓰러졌고, 20명의 장기 단식자들의 건강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일부 교육감들은 10일 저녁에서야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성실교섭 의지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을 시작한 지 보름 만이다.

    이에 학비연대는 이날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25일까지 노사 합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예정된 날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사진=학비연대)

    이번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의 갈등은 당국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임금 산정시간 변경안을 들고 나오면서부터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지난 8월 18일부터 모두 8차례의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주요 의제는 근속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한 학교 비정규직 임금차별과 저임금 문제 해소였다. 그러나 당국이 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안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교섭은 장기간 파행에 이르렀다.

    학비연대는 “(‘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거는 것은) 집단교섭의제로 합의된 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에 기존 통상임금 산정시간인 243시간을 적용한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은 157만 2210원이다(학교 비정규직 시급은 6,588원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118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과 교육당국이 제안한 209시간을 적용하면 157만3770원으로 월 급여가 불과 1,560원만 인상된다. 교육당국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편법·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은 편법·탈법적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 등 당국 관계자들은 농성장에 방문한 날, 임금 산정시간 변경안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진 않았다. 학비연대가 단식농성을 중단하되, 총파업을 선언한 이유다.

    학비연대는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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