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법관 약 80%,
    법원행정처·재판연구관 출신
    노회찬 “양승태 체제 하에서 사법관료화 심화”
        2017년 10월 10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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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 중 약 80%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 소속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고위법관들이 떠받히는 ‘사법 관료화’의 실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최근 3년 동안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의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 경력’을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고위법관 328명(연인원) 중 약 80%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였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재판연구관 출신의 판사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고, 2017년에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보면,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고법부장 등 고위법관 179명 중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출신이 78.2%로 140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 출신 고위법관은 79명으로 전체의 44.1%, 대법원장 소속 재판연구관 경력을 가진 판사는 103명으로 57.6%에 달했다. 두 자리를 모두 거친 사람은 42명(23.5%)이었고, 어느 자리도 거치지 않은 사람은 39명(21.8%)에 불과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올해엔 행정처 출신이 10명, 재판연구관 출신 16명 늘었다. 반면 두 직책 모두 거치지 않은 사람은 3명이 줄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는 지방법원장에서 고등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등 고위법관으로 승진하는 첫 관문으로, 해당 직책의 보임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대법원장이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러한 구조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중 약 80%가 대법원장의 측근 법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의 승진제도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악용되고, 사법관료화를 공고히 하는 것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회찬 의원은 “최근 3년 사이 신규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중 법원행정처나 재판연구관 경력 판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볼 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사법 관료화가 더욱 더 공고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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