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시대 해고 급증
    ‘저성과자 해고’ 정책 영향 커
        2017년 10월 10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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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동안 해고노동자가 4만 5천여 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의 핵심인 ‘저성과자 해고’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라고 비판했던 이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공정한 해고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10일 공개한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해고됐다. 이 중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정책은 경제적 위기 등으로 기업이 폐업 및 도산하거나 계약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회사에 의한 실직 사유 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만이 크게 증가한 것도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된 건은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만5,88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회사에 의한 실직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2013년 7만9,747명에서 2016년 6만5,873명으로, ‘경영상 필요 등으로 감원’을 이유로는 2013년 49만8,977명에서 46만3,533명으로 오히려 줄거나 비슷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의 증가 통계는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징계해고의 형태를 가장한 일반해고, 즉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가 성행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의 조항을 기업이 악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눈감아 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직후인 2015년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4만8,956건으로 2014년 6,958건에 비해 약 4만1,998건이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목표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양대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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