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 경제범죄사범
    취업제한 규정, 유명무실
        2017년 10월 10일 12:3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횡령·배임·사기, 재산국외도피 등을 저지른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6,459명으로 매년 평균 1,174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5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특경법은 ▲5억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5억 이상 재산국외도피 ▲사금융 알선 등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기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 요구,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이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후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경제범죄가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점도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반증이다.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범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611명으로 작년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