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요구안 발표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
    “노조 할 자유와 권리 없는 노동존중은 빈껍데기"
        2017년 09월 28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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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8일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 열쇠로 노사정위원회 복귀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선결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불법·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촛불을 들었던 초심으로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며 노조 할 권리,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5대 우선 요구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5대 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 5대 요구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5가지 우선요구는 수많은 요구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핵심적인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라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이야말로 노동존중이 빈 공약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요구안의 실행이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5대 우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구체적 실행계획을 오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밝혀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요구안 발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복귀 제안을 거부한 데는 이미 오랜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노사정위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도 없었던 점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읽힌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노조 할 권리 보장으로 읽혀야 한다. 탄압받지 않고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없는 노동존중은 빈껍데기”라며 “ 지금 노동이 천대받고 노동조합이 부정당했던 대한민국은 얼마나 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이 공허한 선언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전체 학교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이 2%에 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나, ILO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우려의 바탕이 됐다.

    민주노총은 “불법 양대지침 폐기와 파리바게뜨, 만도헬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연이은 불법파견 판정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한다”면서도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이 흔들리고, 노조파괴를 불러온 법과 제도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법이 없어져야 세상이 바뀐 것인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추진계획도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안 발표는, 한국노총이 지난 26일 제안한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역으로 한국노총에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해 공동행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ILO 핵심협약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공동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촛불혁명과 새 정부 출범이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노-정교섭/노사 산별교섭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야 말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핵심적 요건이고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대표는 구속되어있고, 노정교섭은커녕 산별교섭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손배가압류와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로, 노조 할 권리가 질식당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등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노동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놓은 조건에서 동등한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결국 과거 실패한 노사정위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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