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피해자의 80%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25만명
        2017년 09월 27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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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금체불 피해자의 80%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고의·상습적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노동자와 체불금액이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26만6508명이 임금체불을 당했고 체불금액은 1조1929억 원이었다. 2014년에 들어서선 체불노동자 규모와 금액이 29만2558명, 1조3194억 원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32만5430명, 1조42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 원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몰려있었다.

    ‘2016년 규모별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만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했다.

    노동자 1인당 체불금액을 계산했을 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1260만 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 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320만 원 순이었다.

    이처럼 임금체불액과 체불노동자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데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해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3~2016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명,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명, 신용제재 대상 574명이다.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년 26만6000명에서 2016년 32만5000명으로 5만9000명이 증가하는 기간에 명단공개 대상은 65명, 신용제재 대상은 69명이 증가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임금체불액이 2016년 기준 1조 4286억 원으로 1조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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