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불법파견 결론...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2017년 09월 21일 07: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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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1일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고 110억원 대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결론 냈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 등 모두 5천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 등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천700만 원의 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6월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내 제빵, 카페 기사들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부당한 처우와 관련한 언론보도 후, 노동부는 7월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사, 가맹점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천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지급 수당 또한 조속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에 관한 일괄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PC그룹은 이러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법적 소송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을 처음 공론화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의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에 노동부의 지시 이행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이라도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제조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는 등 고용노동부 지시도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SPC 허영인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협력사 관계자 불러 직접 심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파리바게뜨는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본사 직접고용과 함께 미지급 수당 지급을 조속히 이행하고, 노조가입 이후 자행되고 있는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가 폭로되면서 지난달 17일 제빵기사 등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본사가 노조 활동을 감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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