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SK케미칼에
    면죄부 주고 해명도 거짓
    가습기살균제 관련 SK, 애경 등 형사처벌 결론 내렸다 뒤집어
        2017년 09월 18일 07: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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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컬이 인체 위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해명조차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8일 오후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며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3,4단계모임 너나우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컬, 애경산업을 부당광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가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 사무처는 2016년 7월경 작성한 심사보고서에서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가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 누락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들을 형사고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신문광고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전원회의는 기만광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6일 앞둔 지난해 8월 24일 인체 위해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고발하지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자,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조사 당시에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지난 9월 11일 환경부로부터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인체 유해성 입증이 없었다’는 공정위의 해명과 달리, 환경부는 이미 2015년 해당 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공정위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미 공소시효(2016년 8월)가 지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공식답변을 보면 공정위의 사건심의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함유 제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했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폐 손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심의 당시 환경부의 공식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공소시효 이전에 에스케이와 애경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라며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최초 개발·출시했을 당시인 1994년 ‘인체 무해’를 강조하며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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