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장시간 노동 강요 근기법 59조 폐기"
        2017년 09월 06일 1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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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무제한 연장근무제도, 축소가 아니라 폐기가 답“이라는 취지로 공공운수노동자 5959명이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폐기를 요청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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