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노동자들,
    문재인 정부에 ILO 권고 이행 촉구
    "정부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 보장할 수 있다"
        2017년 09월 05일 0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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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4일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로 노동3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했을 당시, 국내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이며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ILO가 권고한 189개 협약 중 우리나라 비준협약은 29개 뿐이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29호,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사측으로부터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협약이며, 현재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한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뿐이다.

    ILO 역시 한국 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수차례의 권고를 지속해 왔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제소사례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도 누리도록 보호를 강화” 할 것을, 삼성전자서비스 제소 사례에 대해선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2019년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파업에 나서면 원청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도리어 손해배상과 업무방해로 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의 하청노동자 탄압 상황을 고려하면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제한적이나마 행정조치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원청사업주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 행정지도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가의 쟁의활동 방해를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 수사, 처벌 강화 ▲노조법상 ‘노동자’의 범위를 적극적 행정해석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이를 근거로 적극적 단체교섭 지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이 그렇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함에도 국내법 정비 등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장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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