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
    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지하라
        2017년 08월 31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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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연장근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고 있다. 무제한 연장근로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환노위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근로기준법 59조의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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