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노동자의 현실,
    노동법과 문화법의 사각지대 놓여
    [영화와 현실] 한국형 앵떼르미땅 제도 도입해야
        2017년 08월 31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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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타 분야에 비해 빈약했던 문재인 정부의 문화분야 공약을 보완하기 위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한 지난 <새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개최는 지금껏 수년간 단절되었던 정부-문화예술인 소통의 물꼬였다.

    해당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 7. 7.부터 [“1차, 예술인 복지정책(예술인 고용보험 및 복지금고 도입 방안)”, “2차,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3차, 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3차에 걸쳐 진행한 것이었다.

    7월 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새롭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새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그런데 <새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문화예술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이미 다수 문화예술노동자가 그 한계점와 문제점을 지적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토론회였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문화계 내 블랙리스트로 처참한 피해를 가했던 국정농단의 주요한 자들이 결정한 문화예술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자리였다.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임의가입”으로 적용?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에는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앵떼르미땅제도) 도입 추진”이 포함되어 있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68번째 과제로 “19년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새정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문체부 공무원의 아첨일까?

    그런데 우연히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3년 진행된 예술인고용보험이었고, 그에 따른 과제 결과는 이미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최종된 상태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제122(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1. 생략

    2. 생략

    가~라. 생략
    마. 「예술인 복지법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이미 2012. 11. 12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인”은 모두 “중ㆍ소기업 사업주”라는 것이다.(실제 해당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문화예술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한 뮤지컬 조명스태프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산재보험을 임의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 불승인된 바 있었음<사건번호 2013제2619>).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근거하여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임의가입” 방식을 적용대상만 확대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있는 그대로 도입하였다. 이는 문체부와 고용부의 행정적 편의만 고려된 지난 정부의 단기적인 미봉정책일 뿐이다.

    지난 시절 문체부는 문화예술 종사자의 복지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어떤 소통도 없이 소수를 위한 복지사업에만 치중해왔다. 그런데 새 정부 새 장관 취임 후 계획된 <새정부 예술정책토론회>는 소통을 화두로 하고 있는 모양새만 만들었을 뿐,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라는 소위 대세를 틈타 ‘새로운 복지정책’이란 가면을 씌워 그냥 넘어가려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술인에는 고용예술가와 자영예술가로 분류되어 있고, 고용예술가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고용예술가와 자영예술가의 분리된 예술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보면 예술인의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1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최초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에게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할까를 고민했던 법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예술인복지법의 실상은 모든 문화예술인은 오롯이 창작하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자영예술인으로 구속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예술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노동자(고용예술가)가 있고, 고용과 무관하게 1인 창작 중심 또는 계약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순수 창작활동을 하는 자영업자형 예술인(자영예술가)이 있다.

    문화예술분야 중 고용예술가는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한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인 중심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거나 부여 받기 위해 교섭 중이다(노동조합 구성단위: 영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작가-방송작가유니온(준), 연극/뮤지컬-전국공연예술노동조합, 음악-뮤지션유니온, 연기자-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출판-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보조출연-전국보조출연노동조합).

    노동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예술인복지법이 노동자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동자임에도 문체부 소관법률에 의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산재불승인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갖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오히려 예술인복지법이 노동자의 지위를 훼손하고 있어, 고용예술가는 노동법과 문화법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한국형 앵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1980년도 유네스코에서 고용예술가와 자영예술가에 대한 각각의 보장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구상된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전면폐지함은 물론, 한국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형태(노동 및 창작)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한국형 앵떼르미땅 제도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19801027, 2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27 October 1980])>

    “예술가가 자신이 원할 경우에는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인간으로서 고려되고 따라서 그의 예술가적 직업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지위에 관계되는 일체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예술가들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가 고용 예술가이든 자영 예술가이든 관계없이 그들의 사회보장, 노동 및 세제상의 여건들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이하 중략 ”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복지법을 자영예술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지위를 명백하게 갖고 있는 고용예술가와 창작자로서의 고유한 지위를 갖는 자영예술가에 대한 정의 법령(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 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고용예술가와 자영예술가에 따른 차별적 복지정책을 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으로 예술인을 사업주 범위에 귀속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1항 마목을 필히 폐기해야 하고, 고용예술가와 자영예술가에 맞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실제 수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고용예술가)에게는 ‘안전 장치’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노동관계법의 노동자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게 어려운 일인가?

    법령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인 만큼, 대통령이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관심이 있고 그러한 지위 보전을 위한 의지만 있다면 신설과 폐지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

    필자소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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