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이재용 부회장,
    미국 법원이었다면 최소 24년형”
        2017년 08월 26일 10:1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탄핵당한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벌총수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도 법원이 징역 5년으로 형을 대폭 깎아 준 것은 사법부의 고질병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 또다시 발동한 결과”라면서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U.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2016)에 따르면, 뇌물 가액이 2,5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할 경우 최소 24년 4개월의 형을, 민감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 대상은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의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권력자가 제3자가 세운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일해재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정경유착을 위해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탈법 수단”이라면서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의 ‘주범’이란 점을 간과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형한 것에 대해서도 “뇌물죄·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룹에 이익이 되었으니 형을 깎아 준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미국법이 아니라 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5년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산국외도피죄는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횡령죄 또한 그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의 재산도피, 횡령 액수는 각각 78억여원, 298억여원이다.

    노 원내대표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역 5년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의 인식에 매우 공감한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