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선고 TV중계 불허,
    이정미 “삼성 총수의 위신 우선한 결정”
        2017년 08월 24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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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의 촬영과 TV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헌법가치보다 삼성 총수의 위신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재판의 촬영과 중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고,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허가했을 때의 공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24일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법원이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계 최고 권력자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국민은 비로소 우리 법체계를 신뢰하게 된다”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과연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는 개혁의 성역이 될 수 없다. 권력과 금력에 굴복해온 법원 또한 개혁 요구에 직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삼성 앞에 당당한 법원이 되어 사법부의 위신을 되찾기 바란다. 상급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 또한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 부회장 선고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판결”이라며 “그럼에도 삼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재판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본질을 흐리는 조치로 재판부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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