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채용 법제화 추진,
    비정규직 고용 ‘사유’ 명시
    이용섭 “쉬운 해고, 인건비 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 막겠다”
        2017년 08월 23일 11:0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규직 채용 법제화와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업무 성격 상 비정규직이 필요할 경우엔 비정규직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쉬운해고, 인건비 감축만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규직 채용을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정규직 채용 법제화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업계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에서 일감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프리랜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미래 노동시장 변화 추이까지 감안하면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례로 “출산이나 육아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해서 일시 근무하는 경우,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본인이 원해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일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서 외부 의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를 제시하며 “이런 경우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열거해주고 나머지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두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고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질문엔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포함돼 있진 않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