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핵심협약 비준 없이
    노동존중사회는 “불가능“
    4개 협약 모두 비준 않은 나라는 중국, 한국, 통가 등 단 6개국 뿐
        2017년 08월 22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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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2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노총이 언급한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29호, 105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진전된 행보는 없는 상황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계화된 경제 아래서 더 낮은 임금과 노동기준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은 규제를 약화해왔고 전 세계 노동자들을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노동기준은 글로벌 경제의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은) 각국 정부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경쟁력의 무기로 삼지 않도록 단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협약 비준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양대노총이 비준을 촉구하는 협약 87호, 98호, 29호, 105호의 내용은 이렇다.

    87호 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사전 허가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정지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는 등 자율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98호 역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사용자의 반노조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아래서 강요된 혹은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105호 협약은 강제노동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지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강제노동 철폐 관련 협약)

    현재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한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뿐이다.

    양대노총은 특히 87호, 98호에 해당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관해 “국제노동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권리로서 민주적 제도의 필수요소”라며 “ILO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ILO 가입, 1996년 OECD 가입,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 방한,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한미 FTA와 한EU를 체결하면서 이런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 해왔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실행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은 “역대 정부는 ‘국내법이 ILO 협약과 맞지 않아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변명을 반복하며 26년을 허비했다”며 “핵심협약의 비준 없이는 인권국가도 노동존중 사회도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자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를 점검하고 오랜 기간 쌓인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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