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 세무조사 금지,
    이정미 "민주당, 당론 밝혀라"
        2017년 08월 22일 03: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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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무리한 주장이 계속되면 정치와 종교의 ‘부당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종교인 과세 재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전제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 과세 유예법안 발의 취지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과세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여론의 역풍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나 김 의원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조건으론 내걸었다. 그는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정미 대표는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세무조사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철저히 준비하면 내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한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는 논의가 오가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혐오발언”이라고 맞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던 것에 대해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 “동성애를 헌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어떤 성적 지향을 합법화하거나 불법화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반동성애 혐오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더 이상 문명국가의 자부심을 파괴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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